[미국]유학생이 미국에서 일하고 싶다면? “OPT에 대한 모든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21,435회 작성일 19-05-28 13:22본문
OPT 란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의 약자로 미국에서 대학을 마친 외국 유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후 고용 허가증을 받아 12개월 동안 전공에 관련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90일동안 unemployment 상태가 가능하며 cumulate으로 계산한다.
본인이 졸업한 UCLA를 기준으로 OPT 를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해본다.
우선, UCLA DCISS에서 OPT Application과 I-765 Form을 다운로드 후 작성해 UCLA DCISS에 OPT Administrative processing fee $40불을 지불한다.
필요한 OPT Application 서류들을 준비하여, opt hand-in session 때 모든 서류를 Dashew center에 제출해야 한다. (매주 수요일, 목요일 3시-4시)
만약, opt hand-in session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DCISS와 연락하여 F-1 counselor와 상담일을 잡으면 된다.
Application 을 낼 때 필요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다.
$40 opt administrative processing fee (print payment receipt)
opt request form
I-765 form
$410 check or money order to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for 란에 자신의 생년월일과 SEVIS ID 넘버를 기입)
I-94 복사본2장
여권에 가장 최근 미국 입국 도장이 찍힌 페이지 복사본 2장(입국 기록)
여권 규격 사진 (3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하며, 각 사진 뒤에 이름과 SEVIS IS넘버 기입)
여권 사진 페이지 복사본 1장
Verification of degree completion form (학교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위의 모든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여야 신청이 거절되지 않으니, 꼼꼼히 챙기고 가는 것이 좋다. 보통 학교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빠진 서류가 있으면 학교 카운슬러가 미리 알려주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어플리케이션 제출 후 일주일 뒤에 새롭게 나온 OPT I-20에 사인하기 위해서 DCISS에 가야한다.
만약, 제시간에 OPT I-20에 사인하지 못하면 어플리케이션이 캔슬되니 주의하도록 해야한다.
DCISS는 지원자가 OPT I-20에 사인한 후에 어플리케이션을 USCIS에 제출할 수 있다.
지원자는 USCIS가 OPT Application을 받은 날짜로부터 4주내에 I-797 Notice of Action Receipt을 받게 된다.
지원자는 온라인 웹사이트 (https://egov.uscis.gov) 에서 I-797 receipt number를 기입하면 어플리케이션의 status를 확인할 수 있는데, 보통 USCIS로부터 approval letter를 3 개월 이내에 수령 가능하며,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 카드 또한 USCIS 가 OPT Application을 받은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령 가능하다. (때때로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 너무 조급해 하지 않아도 되며, 혹시 불안하다면 직접 USCIS로 연락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OPT Application이 승인이 되고, opt시작 기간이 되었을때 SEVP로부터 SEVP Portal account 이메일을 받을 것이며, 이메일에 나온 절차대로 따르면 성공적으로 OPT 신청을 마칠 수 있다.
주의할 사항으로는 EAD CARD에 적힌 근무 시작일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으며, 카드에 적힌 OPT 기간 종료일 이후로는 일을 할 수 없다. (Except for OPT STEM extension application or a valid cap-gap I20) 또한, OPT employment는 반드시 전공과 관련돼 있어야 하며, 학생 degree level에 부합 하여야 한다.
미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