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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 이민개혁 행정명령 심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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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28,832회 작성일 16-01-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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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최종 판결이 올해 6월 마무리되는 대법원 회기 내에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즉 행정명령 발동권자인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내에 시행 여부가 결정돼 법원 판결도 받지 못한채 소멸될 위기를 넘긴 셈이다.

지난 2014년 11월 발표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확대와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등 47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텍사스주 등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전국 26개주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시행 중단 소송을 제기한 뒤 텍사스주 연방지법이 지난해 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1년 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항소했으나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순회 항소법원이 지난해 11월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결정을 유지한다고 판결하면서 법적 고비를 맞았고, 결국 법무부는 최종 법적 단계인 대법원에 항소했다.

만약 대법원이 행정명령 시행을 승인할 경우 공화당이 차기 대권을 차지해도 이를 번복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이민 단체와 민주당 의원들, 또 친 이민성향의 주요 도시 시장들은 대법원이 이번 회기에 심리를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법정소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텍사스주 검찰은 대법원의 회기 내 심리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항소에 대한 대응 시한 30일 연장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민 단체를 비롯한 친 이민 지지자들도 이날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행정명령 시행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 온 민권센터 측은 "민권센터는 지난 2012년부터 DACA 신청자들을 도와왔으며 행정명령에 따른 확대 정책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며 "대법원은 포괄적 이민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코리아데일리

미중앙일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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