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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집권하면 이민개혁 행정명령 중단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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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27,851회 작성일 16-01-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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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회기 내에 심리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공화당이 차기 대권을 잡을 경우 시행 중단이 확실시되고 있다.

비즈니스인사이더 20일자에 따르면 차기 대권주자로 손꼽히는 테드 크루즈(텍사스) 연방상원의원은 지난 19일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임기 첫날 행정명령을 폐지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도널드 트럼프도 이미 수차례 행정명령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오는 6월 말 오바마 행정부의 손을 들어줘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차기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할 경우 행정명령 시행 기간은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를 끝마치는 내년 2월까지 고작 7개월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4년 11월 발표된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DACA) 확대와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등 47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텍사스 등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전국 26개주가 이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시행 중지 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법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1년 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일정 기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2012년 6월 DACA 행정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실질적인 시행까지는 2개월가량이 소요됐다. 시행 후 첫 6개월간 40만8000명이 DACA를 신청했으며, 2013년 1월까지 15만4000명이 승인을 받았다. 현재까지 70만 명 이상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DACA 확대와 함께 DAPA의 경우 2012년보다 더 많은 이민자들이 수혜 가능 대상에 포함되면서 준비 소요 기간도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이민변호사협회(AILA) 그레고리 첸 공익옹호 디렉터는 “법정 공방 기간에는 시행을 위한 어떠한 준비도 할 수 없도록 법원에서 규제하고 있다”며 “때문에 시행이 확정된 후 단기간 내에 쏟아질 신청자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리아데일리

미중앙일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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