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소식

다음이주법인은 투자이민의 신속하고 유익한 정보을 전해 드립니다.

[미국]이름·주소 누락되면 취업비자 자동 기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22,265회 작성일 19-06-07 12:54

본문

8월5일부터 '보완 통보' 안해
재신청 거부될 수 있어 주의


오는 8월 5일부터 취업비자 신청서(I-129)에 신청자의 이름 혹은 주소를 빠트리면 자동 기각 처리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신청자들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현재 USCIS는 서명 미기입, 부정확한 수수료, 승인받지 않은 제3자가 서명했을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I-129을 자동 기각 처리하고 있으며, 이름이나 주소가 누락됐을 경우에는 보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름이나 주소가 누락돼도 자동 기각하겠다는 것.

국토안보부(DHS)는 앞으로 모든 신청서는 양식 지침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신청서는 이민서비스국 권한으로 기각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보통 정보 누락 등의 이유로 기각된 경우 이민국에 누락된 정보를 기입해 재신청할 수 있지만 전문직 취업비자(H1-B)같이 할당된 쿼터가 있는 경우 정보 누락 등의 이유로 신청서가 기각됐을 시 재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미중앙일보

DAUM Emigration Corporation

오랜 현지 생활과 경험을 통해 정확하고 안전한 이민방법을 제시해 줌으로서 불안하고 불투명한 현재의 이민가이드에 새로운 라인을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전화 1833-2963

온라인 상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