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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사기 피해 체류 신분 회복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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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31,154회 작성일 16-03-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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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사기 피해로 망가진 체류 신분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맨해튼 뉴욕시립대에서 열린 이민 사기 방지 미디어 간담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과 맨해튼 검찰청 관계자들은 "이민 사기로 당한 재정적 피해는 대부분 회복될 수 있지만 체류 신분에 대한 피해는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인신매매.성폭력 범죄 피해 불법 체류자들에게 발급되는 U.T 비자도 이민 사기 피해자에게는 발급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맨해튼 검찰청 산하 이민사기방지 전담반 공동디렉터인 매이어링 리베라 검사는 "검찰은 이민자의 금전적.정신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금만 범죄자에게 청구하지 체류 신분 회복을 돕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USCIS 뉴욕지부장 필리스 코벤도 "오로지 이민 사기 피해라면 체류 신분을 회복해 주는 대안을 정부에서 마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이민 사기는 대부분 피해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베라 검사는 "맨해튼에서는 매년 500건꼴로 이민 사기 신고가 접수된다"며 "수사를 진행해 보면 대부분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로부터 당하는 피해였다"고 밝혔다.  

 

미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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