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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직원 사칭"수수료 내라" 사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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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30,640회 작성일 16-03-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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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직원을 사칭해 이민 관련 케이스 수수료 지불을 독촉하는 전화 사기가 기승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최근 이민국 직원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온 뒤 이민 관련 케이스 수수료를 당장 지불하지 않으면 현재 수속 중인 케이스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하는 협박성 사기가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민자 대상 사기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는 당국의 설명대로 최근에는 실제 USCIS 고객서비스 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해 전화를 걸어오는 수법으로 발전했다. 예전에는 발신번호를 감추고 사기 전화를 걸어오는 게 보통이었다. 또 범행 타깃으로 설정한 개인의 이민 관련 케이스와 개인정보를 미리 수집한 뒤 전화를 걸어 체류 신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들을 언급하며 이민자들의 약점을 공격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수법으로 범인들은 이민 케이스 수수료를 당장 지불하지 않으면 케이스가 무산될 뿐 아니라 추방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들은 사회보장번호·여권번호·영주권번호 등 개인정보를 물어본 후 이민서류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다. 지불 방법은 주로 은행계좌 이체나 머니오더를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칼라 폴 USCIS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범인들은 이민자들의 개인정보뿐 아니라 체류 신분과 관련해 민감해 하는 사안이 무엇인지 교묘히 파악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USCIS에 따르면 당국은 전화를 통해 이민 관련 케이스 수수료 지불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USCIS는 "전화로 이민 케이스 수수료 지불을 요구하면 무조건 전화를 끊는 게 상책"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USCIS와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는 이민자 대상 사기 전화 단속 강화 방침을 논의 중이다. FTC에 따르면 범인이 임의로 발신자 번호를 실제 USCIS 번호로 조작해 송출하는 이른바 스푸핑(Spoofing) 기법 차단 및 처벌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수신자가 발신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 USCIS가 아닌 범인의 전화로 연결되는 수법에 관한 수사도 착수할 예정이다.

이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FTC의 신고 웹사이트(www.ftccomplaintassistant.gov) 또는 당국에 전화(800-365-5288)로 신고할 수 있다. 

 

미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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