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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조건부 영주권 심사 강화, 위장결혼 사기 차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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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30,719회 작성일 17-12-0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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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영주권 소지자에 대한 서류 심사가 강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식 영주권으로 전환 신청을 해도 2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김지은(가명)씨는 "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한 뒤 임시 영주권을 받았다가 정식 영주권으로 전환 신청을 했더니 이민국에서 재산 자료 및 공동 거주를 증명할 추가 서류를 보내라고 했다"며 "주변에서는 1년 정도면 나온다고 하던데 보충 서류를 보냈지만 2년 가까이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을 경우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일단 2년간의 임시영주권을 준다. 영주권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 결혼을 막기 위한 방편이다.

이후 임시영주권 소지자는 만기 90일 전에 이를 정식 영주권으로 변경하기 위한 '조건부 영주권 자격 면제 신청(I-751)'을 하게 되는데 이 서류가 받아들여지기까지 시간이 대폭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결혼을 하고도 정식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4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셈이다.

USCIS의 자료를 보면 서류 적체 현상은 심각하다.

USCIS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계류 중인 '조건부 영주권 자격 면제 신청(I-751)'은 총 17만2298건이다.

계류 중인 신청서는 1분기(13만3870건), 2분기(15만3005건)에 이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SCIS 조앤나 애번스 공보관은 "현재 약혼 비자를 비롯한 결혼 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실제 결혼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다"며 "이민서비스국에서는 지난 3분기에 1700건 이상의 조건부 영주권 자격 면제 신청을 거부했는데 주로 결혼을 이용한 허위 영주권 취득을 적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영주권 관련 심사가 한층 더 까다로워진 것으로 분석된다. 

 

미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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