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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한국 금융자산 5만 달러 이상 IRS 추적해 세금부과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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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17,382회 작성일 18-12-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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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서 한인 상대 첫 소송 제기

국세청(IRS)이 한국에 금융자산 5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영주권·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세금부과에 나서기 시작했다. 한국에 은행·증권·보험·연금 계좌 및 현지법인 지분을 가진 한인은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지난 21일 한국 아주경제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11월 30일 뉴욕주 서폭카운티 딕스빌 거주 한인 남모씨를 상대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FBAR) 위반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남씨가 한국 금융자산을 미신고해 벌금 3만2300여 달러와 이자를 내라고 요구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남씨는 2009년 한국 증권 및 은행에 총 46만4600달러(약 5억2000만 원), 2010년 151만5700여 달러(약 17억원)를 IRS에 신고하지 않았다.

IRS와 법무부는 2016년 9월 시행한 한미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이하 FATC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남씨의 계좌정보도 FATCA 시행 후 한국 국세청이 IRS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정부가 FATCA 자료를 바탕으로 한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남씨 사례가 처음이다.

FATCA는 한미 양국이 금융계좌 정보를 공유한 협정이다. 한국 국세청은 매년 9월 금융계좌 총액 약 5600만원(5만 달러)을 둔 영주권·시민권자 정보를 IRS에 제공한다. IRS는 미국 내 은행의 연간이자가 10만 달러(약 1120만 원) 이상인 한국 국적자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별도로 IRS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미국 내 사업을 하는 개인과 법인이 해외 금융계좌에 예치금이 총 1만 달러(약 1100만원)를 넘으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 벌금 등을 물어야 한다. 앤드루 박 회계사는 “한국 국적자라도 미국 영주권자라면 거주지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보유한 금융자산을 연방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면서 “한국 등 해외 은행·보험·개인법인 주식 등을 신고하지 않는 납세자는 IRS가 추가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은 해외금융자산 보고 대상이 아니다.

 

미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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